[상표소송] 불스원 vs 레드불 상표권 분쟁... 대법 “레드불 승”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4:16]

[상표소송] 불스원 vs 레드불 상표권 분쟁... 대법 “레드불 승”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8/21 [14:16]


 

'붉은 황소'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이 레드불의 손을 들어줘, 특허법원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용품업체인 불스원의 붉은 황소상표 디자인이 글로벌 에너지 음료 브랜드인 레드불의 붉은황소 이미지 모방과 관련된 판결이다.

 

특허법원은 당초 레드불과 불소원은 서로 업종이 다른 기업인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에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특허심판원은 상표법 717호의 해당여부에 대해 두 상표는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7112조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도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도 레드불은 세계시장에서 에너지 음료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레이싱 관련 외국의 수요자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해 레드불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레드불 상표는 2005년부터 포뮬러원에서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스원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는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레드불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었고,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창작성의 정도, 양 표장의 유사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스원은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를 모방하여 권리자인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불스원의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레드불,불스원,상표소송,상표,디자인,브랜드,대법원,특허법원,특허심판원,파기환송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