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00:30]

[특허정책]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된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19/09/02 [00:30]

 

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은행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IP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이 IP금융을 실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어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은 올해 3월에 수립한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로써,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70%감면과 함께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이 연차등록료 선납에 따른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출원인 등이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출원료 등을 납부할 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 수수료를 감면 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제도인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92일부터 10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 수수료 정책을 활용하여 IP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 창출과 활용 촉진 등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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