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특별한 행사] 세계에서 7번째로 200만호 특허 등록... 청와대에서 수여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8:52]

[아주 특별한 행사] 세계에서 7번째로 200만호 특허 등록... 청와대에서 수여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19/09/19 [18:52]

  

▲ 사진출처_청와대     © 특허뉴스

 

문 대통령, "국민의 건강, 안전에 도움되는 특허와 디자인이라 더 각별"

 

문재인 대통령은 19, 200만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사진출처_청와대     © 특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1948년 제1호 특허가 된 이후 200만호 특허까지 70년 정도 걸렸다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만호 특허를 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암 치료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디자인으로 200만호, 100만호를 기록했다"며 이 점이 아주 뜻깊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요즘 일본과 소재·부품·장비 이런 국산화, 자립화가 중요한 화두인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말했다.

 

200만호 특허증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기념해 특허청장이 서명하는 기존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과 별도로, 대통령, 특허청장,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서명하는 증서로 특별 제작됐다.

 

▲ 사진출처_청와대     © 특허뉴스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

 

또한, 1호 특허 등록(1948) 100만호 등록(2010)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2019)까지는 9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1호 특허는 19481120일 등록된 중앙공업연구소가 등록한 유화염료제조법이고, 100만호 특허는 2010123일 다이아벨이 등록한 힌지장치 및 이를 이용한 휴대단말기이다.

특허제도 도입 이후 73년만에 달성한 200만호 특허는 201979일 오름테라퓨틱가 등록한 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고자 동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아주대학교 김용성 교수와 디자인 100만호 창작자인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 심사에 참여한 특허청 손영희 특허심사관과 곽수홍 디자인심사관이 함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되었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사진출처_청와대  ©특허뉴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시대 대표적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되었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후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일화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수출 규모보다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이나 특허권자가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출원하는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허 200만호가 갖는 의미는

 

 

·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간·기업간 생존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시장지배력 확보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 200만호, 디자인 100만호는 단순한 등록증 번호의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혁신 성과와 업계·연구계의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상징하고 있다.

 

특허 200만호 달성을 통해 첫째, 세계에서 7번째로 200만호 특허등록을 달성한 것은 ’46년 특허제도 도입 이후 73년만의 쾌거로 혁신 DNA가 내재된 국가임을 입증하고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580만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전국민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보호육성하는 국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셋째, 이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기술패권에 흔들리지 않는 지식재산 기반 혁신강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지식재산 정책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 협의체(IP5)의 일원이다.

IP5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일본·중국·유럽의 세계 5대 특허청이 특허분야 업무 공조를 위해 ’07년 출범시킨 협력체로 전세계 특허출원의 84.5%를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분야 글로벌 의제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특허출원 세계 4, 디자인출원 세계 3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연간 특허 출원량은 20.5만건(6.5%)으로 중국·미국·일본에 이은 세계 4, GDP 및 인구 대비 출원량은 세계 1(’17)이다.

연간 디자인 출원량은 6.7만건(5.4%)으로 중국·EU에 이은 세계 3, GDP 및 인구 대비 출원량은 세계 1(’17)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 특허등록 200만호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특허제도가 도입(1946)된 후발주자임에도 73년만에 세계에서 7번째로 특허등록 200만호를 달성했다.

인구 대비 최근 100만건 특허등록 속도는 세계 1위로 해외국가를 우리나라와 동일인구로 가정시 한국(9), 일본(10), 미국(19), 중국(54) 순으로 빠른 특허등록 속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역사

 

지식재산 5대강국, GDP·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 세계1, 특허정보시스템 및 심사인력 UAE, 사우디 등 해외수출 확대 등 지식재산 핵심국가인 우리나라의 특허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2019년 특허청이 개청 42주년을 맞았다. 1977년 개청당시 25000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지난해인 2018년 역대 최고치인 48만여건으로 증가했다. 우리의 지식재산 역량도 크게 성장했다. 이제는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조직 내 우수 인력으로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직원 네 명 중 한 명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엘리트 부처 중 하나로 손꼽힌다. 당당하게 지식재산 강국의 길을 걷고 있는 특허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1882년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석영 선생은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진 못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절에는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업무는 공보처로 이관됐다. 이후 1950~60년대를 거치며 우리의 특허행정이 틀을 잡아갔다.

 

1970년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졌다. 특허출원, 심판청구도 급증했다. 전문화, 국제화된 특허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19773월 상공부 외국이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확대, 승격했다.

이후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PCT), 2003년 상표법 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다.

 

1998년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로 입주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출원과 등록,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에 발맞춰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다. 예산은 개청당시 5억원 수준에서 올해 5892억원으로 몸집도 불어났다.

 

한국 특허청은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강국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7년 개청 당시 25천여 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201848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 수준이다.

GDP(천억불)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 당 내국인 특허출원은 각각 8601, 3091건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다.(2017년 기준)

 

특허심사처리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3년이 넘게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10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우리의 특허넷 시스템은 UAE, 사우디 등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낼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들로 미··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가 한·중이 포함된 5자간 체제(IP5)로 전환됐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허청의 개청당시 인력은 277명이었다. 현재(19.2)1675여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나며 규모가 커졌다. 현재직원 중 72%5급 이상이다. 박사 학위자는 전체 28%468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손꼽힌다. 우수한 심사인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특허심사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현지특허심사를 담당하며 행정한류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사우디의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한국이 수행하는데 합의했다. 사우디엔 15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우디, UAE의 성공모델을 발판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한 ASEAN, 인도, 브라질 등에 한국형 IP 서비스 해외수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우수인력을 활용해 지식재산 강국의 초석을 다지며, 새로운 기술·산업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1호 산업재산권은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역사는 18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일본의 영향아래 1908년 한국 특허령이 공포됐다.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을 거쳐 대한민국의 특허법이 제정되며 우리만의 특허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19481120일 공식적인 대한민국 1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등록됐다.

 

 

특허 1호는 유화염료 제조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로 기록된 발명이다. 품질이 좋은 염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지난 1947214일 특허출원돼 19481120일 특허 등록을 받았다. 출원인은 중앙공업연구소, 발명자는 이범순·김찬구씨다.

 

실용신안 1호는 아동용 보건차다. 운전하기 쉽게 제작됐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유아동을 위한 유모차라고 할 수 있다. 신경철씨가 발명자로 기록돼 있다. 디자인 1호는(당시에는 미장) 반휘장 옷고름의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다. 옷감의 안팎에 금색으로 복()자와 국화모양을 번갈아가며 배치했다. 최창록씨가 등록받았다.

 

등록상표 1호는 천일산업이 19491128일 등록한 상표였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 운동화 등에 이 상표를 사용했다. 천자표 고무신은 값싸고 질겨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591128일 천일산업이 상표권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됐다.

 

이 같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지식재산권으로 불린다. 인간의 창작물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일정기간 보호된다. 보호기간(특허 및 디자인 20, 상표 및 실용신안 10)이 끝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만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등록상표 중 갱신기간을 거쳐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5.10. 등록)로 조사됐다.

 

 

한편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물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산업재산권과 달리 심사등록 절차가 없이 저작물의 창작에 의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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