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이하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표시방법은 「특허법」 제223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에(실용신안은 특허법 준용), 디자인권과 상표권은 각각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를 제한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표시방법을 허용할 기준을 마련하고자 표시지침을 제정했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청 로고나 업무표장 등은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재권 등록표시와 관련 없이 제품·광고 등에 특허청 로고만을 표시할 경우, 특허청이 품질을 인증하였다거나 업체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종류 및 권리번호와 병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
향후 특허청은 온라인 사업자와의 간담회, 판매자·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여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표시지침을 통해 시장에서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가 걸러지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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