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해외특허 확보에도 신경써야

장진규 변리사 | 기사입력 2020/03/05 [18:06]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해외특허 확보에도 신경써야

장진규 변리사 | 입력 : 2020/03/05 [18:06]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로부터 시작한 신경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려진 분위기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직도 진행중인데다 우리가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어느날 자그마한 포구 앞을 지나게 되었다. 소형선박 일곱척이 정박한 자그마한 포구였는데, 배들을 자세히 보니 야마하하츠도키, 혼다, 스즈키의 선외기 엔진이 달려 있었다. 우리국민들에게도 꽤나 익숙한 이름의 일본기업들이다. 이러한 일본 회사들이 세계 선외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기업까지 더하면 99%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기업이 독주하는 선외기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과 공동으로 디젤 선외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시판을 준비 중이며 생산라인도 확장한다고 하니 국내시장에서 안착하고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해당기업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명의의 선외기 관련 특허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특히 특허와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문제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때 종종 문제가 되는 점이어서 마음에 걸린다.

 

세계 선외기시장에서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나, 주요 제조사들의 본국인 일본에서와 달리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한국특허는 별로 검색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글로벌 선두업체들의 미국이나 일본특허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기업의 제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도약을 발판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 미국기업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세관에서의 통관금지부터 판매금지조치까지의 견제를 예상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선외기 시장도 언젠가는 친환경 설계가 요구될 것이다. 전기구동 선외기를 비롯하여 자동차 시장과 같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선외기 시장에서 우리기업이 후발주자이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배터리 기술을 활용하여 노력을 경주하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선외기라는 품목보다 시야를 넓혀 보면 정부는 소장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추진과정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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