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소기업·개인 발명가의 동반자,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

“경험만한 노하우는 없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09:52]

[이슈] 중소기업·개인 발명가의 동반자,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

“경험만한 노하우는 없다”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0/05/12 [09:52]


현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 네트워크화, 글로벌화, 기술융합화, 지식정보화, 혁신기술의 출현,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로 모든 경제주체가 기술혁신시대의 환경 속에 무한경쟁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러면 왜 기술혁신시대라고 하는가? 아마도 무한경쟁 하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즉 어제보다 더 나은 기술이 아니면 시장의 고객에게 외면당하므로 기술개발의 가속화 및 그에 따른 결과물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즉, 어제의 기술로 오늘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고, 오늘의 기술로 내일, 더 나아가 미래까지 오랫동안 존속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경쟁으로 인한 기술의 속도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인 기술들을 연속하여 선보이고, 가속화시켜 새로운 특허기술들로 무장하고 이를 비즈니스 네트워크화시켜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 중소기업 및 개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선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를 만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보았다. 

 

철저한 선행기술조사… 출원을 용이하게 하고 특허등록도 예측할 수 있어 

 

통상 일반인들은 발명은 어렵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출원 및 심사등록 등 절차적으로 까다롭고, 명세서의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잘 모르고 있고, 또한 특허용어들이 생소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이미 세상에 공표됐는지, 아니면 나보다 먼저 권리를 출원한 발명가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기술흐름은 고사하고, 선 권리 존재유무를 알아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발명을 출원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출원전에 동일 기술분야의 자료조사를 철저하게 하여 가장 가까운 자료와 자기가 발명한 내용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인한 변리사는 강조한다.

 

요즘은 국내·외 특허자료 검색사이트인 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통해 무료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자료조사도 수많은 특허자료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야 하는데, 이 역시 많은 경험과 숙달을 요하기 때문에 검색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변리사와의 상담 및 자문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한 내용의 경계선을 긋는 일이 중요

 

철저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등록의 예측과정을 통해 발명자는 출원할 것인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발명한 내용에 대하여 보호받고 싶은 영역을 경계 짓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발명한 내용(권리)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를 정하여야 하는데, 특허명세서에는 청구범위라고 하는 항목에 기재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발명한 내용의 권리영역이 된다.

 

김인한 변리사는 또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로, 청구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구성요소의 ‘다 기재 협 범위’의 원칙을 설명했다.

 

청구범위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사항을 많이 기재할수록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좁아지는 ‘다 기재 협 범위’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고자 하는 필수요건만을 기재하고 △보호범위는 넓되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변리사는 “특허는 청구범위에 의해서 보호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그는 “청구범위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기술의 실시에 대해 침해를 물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홀로 출원’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깜빡 빠트린 청구범위 하나가 또는 잘못 기재한 청구범위 하나가 자신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명세서에 기술내용을 기재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자기가 발명한 내용이 종래기술과 차이가 있는지를 심사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특허권을 획득한 후에 권리를 행사할 때는 명확하게 그 권리범위, 즉 독점권의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인지 또 충실한지도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는 “발명의 절반은 발명가의 몫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변리사의 몫”이라고 강조한다.

 

 

생강보다 매운 연륜과 전문지식 

 

김인한 변리사는 생각보다 매운 연륜에서 뿜어 나오는 탁월한 실무를 자랑한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공직생활 장점을 살려 고객의 법적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면서 ‘친절하고 일 꼼꼼히 잘 처리하는 변리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의 특허등록과 권리보호를 도와주는 친구이자 조력자”라고 말하는 김인한 변리사는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는 최초출원으로부터 1년이내에 국제특허출원하면 우선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중소기업 애로점 먼저 찾아 해결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특색 있는 중소기업들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활약은 더욱 그러하다. 특허는 기술개발과 시장 지배력 등 다양한 조건이 요구되어야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게 마련이지만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기업의 매출에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특허 보유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그 활용률은 훨씬 높다. 이러한 특허활용성으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소위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김인한 특허법인 세원 대표변리사는 “중소기업의 특허 활용률이 높은 이유는 특허출원 시 유사특허의 출원을 원천적으로 방어와 동시에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출원서 작성에 있다”며 “경험만한 노하우가 없다는 말처럼 출원인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특허를 이용한 시장 집중력과 발 빠른 대응력을 갖추게 만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특허 활용률이 높은 것에 앞서 처음 특허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출원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김인한 변리사는 우선 특허출원에 앞서 선행조사 후에 그 특허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 하나에서 열까지 특허기술을 보완한다. 이유인 즉, 특허출원 후 시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상황이면 다른 기업들로부터 침해의 우려가 있어 특허를 보호받아야 하고, 고유 특허를 지켜내는 일 또한 종종 매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 발전의 척도가 되는 상품이나 기술력이 자칫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대행하는 친구이자 조력자인 김인한 변리사가 존재하는 이유다.

 

특허법인 세원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세계는 지금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 실시간 국제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간의 분쟁여지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허전문가 집단인 특헙법인 세원은 베스트 멤버를 구성해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및 이에 대한 감정, 심판,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국내 및 해외에서 특허를 받도록 도와주고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의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업무도 대리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사건 등에 대한 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어 출원인들의 찬사가 대단하다.

 

단순히 업무대행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해 컨설팅과 각종 자문,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상세히 해주고 있어 기업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 지식재산권은 꾸준한 보호와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륜있는 변리사와의 만남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말이 곧잘 공익광고에 등장 하듯이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가 펼치는 전문적인 특허관련 종합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블록화하면서 자신의 권역 안에서는 면세·무관세 통관 등 무한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블록 외의 회원국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응징과 관세장벽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관세방벽의 벽이 높아도 뛰어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장벽쯤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유용한 기술을 고안하고도 법적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는 금언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더욱 힘을 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선보여도 다른 업체가 가로채 특허분쟁으로 물고 늘어지면 당사자는 괴롭기 마련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정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상황에 당면하기 앞서 든든한 특허전문 조력자 김인한 변리사와의 만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이다. 

 

▲ 특허법인 세원 김인한 대표변리사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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