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③] 관치로 지식재산금융도 가능할까

장진규 변리사 | 기사입력 2020/09/03 [15:46]

[장진규 변리사의 특허 칼럼③] 관치로 지식재산금융도 가능할까

장진규 변리사 | 입력 : 2020/09/03 [15:46]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꼽는다면 단연 홍콩을 꼽는다.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위상이 흔들리면서 싱가포르도 홍콩의 대체지로 거론되고 있다. 소박한 어촌마을이었던 두 도시는 세계도시 금융경쟁력 순위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각각 5, 6위에 올랐다. 서울은 33위에 머물렀으니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울 따름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세기부터 영국의 아시아 무역 거점으로서 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무역거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금융산업이 함께 발전하기 마련이다. 금융경쟁력 선두도시인 뉴욕이나 도쿄, 샹하이가 모두 항구도시인 점만 보더라도 거래규모와 금융의 밀접함을 엿볼 수 있다. 거래가 늘면 금융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IP로 눈을 둘려보자. 홍콩은 아시아 최대의 라이선싱 쇼가 개최되는 지식재산(IP) 거래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메텔, NBA, IConix 등 국제적 라이선서들도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다. 한국의 라이선싱 시장은 홍콩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전세계 라이선싱 상품의 소매시장에서 아시아의 규모가 세 번째이긴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11.3%에 불과하다. 북미와 서유럽이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니 IP 라이선싱 규모를 늘리려면 서구 라이선서들이 국내에서 거래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은행들에게 IP금융을 밀어 부쳐봐야 기술금융정책처럼 기술신용평가(TCB) 심사 딱지만 받아 실적 채우기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IP금융을 활성화시키려면 관치금융을 통해 단기적으로 IP담보 대출실적을 요구하고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으로 라이선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어가 통용되는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하는 글로벌 라이선서에게 IP라이선싱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 중국의 잠재 라이선시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마련,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IP거래 중재센터와 특허청 분사무소 개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장진규,변리사,지식재산금융,IP금융,금융허브,IP,라이선싱,IP거래,라이선서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