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동향]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 특허 받을 수 있다... 공개되도 1년안엔 특허출원 가능2016년 이후 등록된 조리법(레시피) 특허 1450건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레시피) 특허출원해도 될까?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어떤 조리법이 특허를 받았을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가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더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하여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한편,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생상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25.9%, 대학과 공공기관이 9.8% 순이었다.
반면, 다출원 출원인을 살펴보면, 1위를 제외하고 2위 농촌진흥청, 3위 한국식품연구원, 4위가 씨제이제일제당(주)으로 나타났다. 개인출원에서 인당 출원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민 생활에 중요한 먹거리와 관련된 것인 만큼 정부 및 대기업에서도 특허출원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신경아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공지예외주장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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