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1:46]

[상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출원 시 ‘용도’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1/06 [11:46]

 

특허청은 ‘211월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소프트웨어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거래 실정, 관련업계의 의견, 미국 등 외국의 상표심사 실무를 반영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자동차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어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품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표와 서비스업종의 서비스표간의 유사 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수요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시장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쟁업자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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