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 확인할 것은?

한・중・일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 홈페이지 공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13 [15:26]

[상표] 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 확인할 것은?

한・중・일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 홈페이지 공개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1/03/13 [15:26]

▲ 니스(NICE) 상품목록에 대한 한・중・일 유사군 코드 교환 목록(예시)  © 특허뉴스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www.kipo.go.kr) 통해 312일부터 제공한다.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이다.

또한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의미한다.

 

정리해 보면,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동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하여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의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상품분류코드>주요국 상품조회(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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