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7/26 [01:09]

[특허정책]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1/07/26 [01:09]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는 10,770개이고, 이들에게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전에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되었다.

 

개정법에 의해, 출원인은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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