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특허침해소송,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해야”... 과학기술계‧산업계 잇따라 촉구 성명 발표

공동소송대리는 IP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1:50]

[이슈] 특허침해소송,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 해야”... 과학기술계‧산업계 잇따라 촉구 성명 발표

공동소송대리는 IP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5/11 [11:50]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잇따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10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총은 성명에서 과학기술인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전문가인 변리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발명가와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열중하고 우수한 두뇌기술을 권리화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총은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고, 지난 4일에는 산자중기위 특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의 희망이 보였으나 또 다시 9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에 과총은 성명을 통해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번 과총의 성명에 앞서 지난 9일 벤처기업협회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에서도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과 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의 장기화를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이미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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