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리사회, “변협 억지 주장, 과학기술·산업계 염원 막아서는 안돼”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반대 주장 반박 논평 발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3:41]

[이슈] 변리사회, “변협 억지 주장, 과학기술·산업계 염원 막아서는 안돼”

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반대 주장 반박 논평 발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글로벌 스탠다드, 민소법 충돌 없어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5/19 [13:41]

▲ 대한변리사회 전경(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 특허뉴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1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논의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법안과 관련, 일부 변호사단체의 발목 잡기식 반대 주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단체가 국회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지만 실제 일본, 영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그 근거로 최근 일본 내 공동소송대리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내년 출범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단독 대리 협약, 영국 변리사의 소송인가증 제도 등에 대한 영국변리사회장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다.

 

또 민사소송법과의 충돌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대리권이 이미 규정된 변리사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선택적 대리인으로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라며 직역 논리에 갇혀 개정안 통과의 발목잡기를 되풀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발명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5월 18일 대한변리사회가 발표한 논평이다.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국민 선택의 품으로...

 

변협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산업계 20년 요구에 귀 기울일 때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를 필수로 하고 변리사를 선택적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대형로펌에 특허침해소송을 맡길 여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의 오랜 염원이었다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열망하는 입법을 변호사단체에서는 실제에 배치되는 주장까지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다난무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한다.

 

변협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특허침해소송대리의 해외 사례에 대해 왜곡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하했다하지만 변협의 주장과 달리 실제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공동소송대리제도(부기변리사)를 통해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대리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주일한국대사관 측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5%에 불과했던 공동대리 비율이 점차 증가해 지난 2019년에는 47.3%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5.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역시 마찬가지다영국의 경우 영국변리사회 주관의 3단계 소송인가증을 획득한 변리사는 지식재산기업법원은 물론 항소법원의 대리도 가능하다.

 

지난 2017년 국내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롤린스 당시 영국변리사회장은 영국 기업법원에서는 변리사가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으며 기업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법정심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변리사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이 사법개혁을 통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변리사 제도 폐지를 진행해 왔다는 변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특히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EPA)의 단독 대리를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국변리사회(전리대리인협회추천을 받아 최고 인민법원에 등록된 변리사는 심지어 단독소송대리도 가능하다.

 

이들 외국의 변리사들 모두 Patent Attorney라는 자격명칭으로 불리며대한민국의 변리사도 한미 FTA상 Patent Attorney라는 자격명칭으로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변협이 개정안 반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민소법 체계 붕괴 역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된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변리사 단독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원칙에 위배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동법 제87조의 문언해석상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로스쿨 교수의 판단도 제시된 바 있다.

 

변리사법의 경우 이미 특허 등에 관한 법원의 소송대리를 규정(8)하고 있다우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지난 20여년간 공동소송대리를 조화롭게 잘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지난해 국회 산자위에서 열린 소송대리 공청회에서 한 의원은 민소법상 변호사 대리원칙은 금과옥조가 아니며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앞으로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변협이 두고두고 되새겨야 할 말이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이 발생한 특허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난 20여년간 줄기차게 공동소송대리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직역논리에 갇혀 개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의무와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며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의 몫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8

대한변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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