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K-콘텐츠와 저작권

이호흥 박사 | 기사입력 2022/07/04 [14:10]

[칼럼] K-콘텐츠와 저작권

이호흥 박사 | 입력 : 2022/07/04 [14:10]

 

이제는 K-콘텐츠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점차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는 K-콘텐츠의 원조는 이른바, “한류”였다. 2002년 방송드라마로 방영되었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당시 한류라는 이름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듬해는 방송드라마 「대장금」이 중화권과 아시아권을 넘어서 중동, 유럽에까지 한류의 영향권을 넓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해외에 알려짐을 뜻하는 한류라는 말이 성행하였다.

 

K가 처음 접두어로 붙은 것은 “K-팝”이었다. 초창기 아이돌 그룹에 의한 아시아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음악의 인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후 아시아권은 물론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과 남미에까지 K-팝이 전파되었다. 

 

그 다음에는 당시까지 난공불락이었던 미국 시장에 K-팝이 입성하여 위세를 떨쳤다.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전 세계를 진작시키고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장이다.

 

우리나라 영화가 유명 영화제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도 K-콘텐츠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보다 오래 한류의 하나로 받아 들여져 왔던 게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특정 마니아 집단이 좋아하는, K-콘텐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임이다. 우리나라의 웹툰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관련해서 “K-Beauty”(케이뷰티), “K-Food”(케이푸드) 등 소프트파워 부흥과 관련이 있는 문화상품의 비상도 있었다. 

 

과거 방송 드라마로 시작되어 게임, K-팝을 지나 영화나 웹툰 등을 포괄하는, 문화의 전 분야로 퍼져나가는 의미로서 자리 잡는 모양새가 오늘의 K-콘텐츠다. 한류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K-콘텐츠는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K-콘텐츠는 자연스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에 익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문화수출액도 수입을 넘어서게 되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20년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를 이뤄냈다고 발표했다. K-콘텐츠의 수출액 증대로 2020년 우리나라가 1억 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인바,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초유의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K-콘텐츠의 수요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K-콘텐츠의 경쟁력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인기에 고무된 국내의 관련업계는 이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질의 K-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관련업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거니와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의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태다. 향후 대체불가토큰(NFT),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망 등이 융복합된 형태의 메타버스(metaverse)의 본격적 도래는 K-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보다 훨씬 더 새로운 다양하고 무한한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내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관련 시설 및 인력의 집적화 등이 이뤄져야 K-콘텐츠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콘텐츠의 확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발전되어 있더라도 경쟁력 있는 콘텐츠 자체가 제작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만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콘텐츠 제작이 이처럼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의 확대 재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저작권 제도의 의미는 크게 다가온다. 콘텐츠란 문화적 소재가 구체적으로 가공되어 매체에 체화한 무형의 결과물인바, 이는 대부분 저작권 대상인 저작물이다. 

 

저작물 성립의 범주적 요건이라 할 문학·학술·예술은 문화의 전반을 차지한다.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촉진을 통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제도는 이에 딱 합치되는 제도인 것이다

 

저작권 제도가 콘텐츠의 확대 재창출을 꾀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개인에게 배타적·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저작자로 하여금 인격적·경제적 이익을 스스로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로써 창작의 유인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저작물의 질과 양이 높아지고 많아지게 된다. 이 점에서 저작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문화의 기본법” 또는 “문화의 헌법”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의 완비와 충실한 운영은 우수한 콘텐츠의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면서 지속가능한 K-콘텐츠의 원천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이호흥<(사) 한국저작권법학회명예회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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