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심사기간, 세계최고 수준으로 단축키로

특허뉴스 성종숙 기자 | 기사입력 2005/06/01 [00:00]

[특허정책] 특허심사기간, 세계최고 수준으로 단축키로

특허뉴스 성종숙 기자 | 입력 : 2005/06/01 [00:00]
특허심사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2006년말까지 10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올해 특허심사인력 170명(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총 248명을 증원하고 심사능력 증대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및 지능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특허심판기간 2006년 말까지 6개월로 단축계획병행추진하고 심판관 8명을 올해 2월중 충원하여 심판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심판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추가 증원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2005년 1월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2006년말까지 세계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31만건이 출원되어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성장 하였으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어 심사기간 단축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인력이 채용되면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2005년도 말에 17.8개월로 2006년도 말에는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18.3개월(‘03년), 일본 25개월(’03년)등 과 비교해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심사기간단축을 위한 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한다.
심사기간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외 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의 지속적 추진,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지능형검색시스템의 구축등 심사능력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심사기간단축과 함께 심판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2004년도 말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2006년도말까지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인력을 충원하고, 심판청구증가 추세를고려하여 2006년도에 추가 증원을 추진키로하였다.
 
신기술분야의 심사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개 심사담당관도 신설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환경화학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출원증가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하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이 신설되고,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이 신설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부여 및 분쟁해결을 통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심사기간 단축은 시급한 실정 이라고 말하고, 특허심사기간이 늘어나 사업화가 늦어지면 산업발전이저해 되고 기술개발 의욕이 떨어져 기술 향상도 어려워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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