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소송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비용지원

대·중견기업과 분쟁 중인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 1,000만원 지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12:18]

[IP소송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비용지원

대·중견기업과 분쟁 중인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해 1,000만원 지원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3/28 [12:18]

▲ 출처=freepik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대·중견기업 등과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되며, 연 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실제, 일상 소지품 브랜드를 제조·판매하는 소기업 P사는 국내에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제품 판매를 이어오던 중 자사 제품의 디자인 침해행위를 발견하여 해당 중견기업을 상대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보호원의 산업재산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상대 기업으로부터 침해품 폐기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다.

 

민사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지원절차는 신청·접수심사·평가(지원심사위원회)협약체결(보호원·소송대리인·신청인 간 약정서 체결)사업지원(민사소송 비용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는 변리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되어 지식재산권 상담 분야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은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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