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9/23 [02:56]

日,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9/23 [02:5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법무성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계약 등과 관련된 업무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1)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공표했다.

 

AI를 이용해 계약서 등의 작성·심사·관리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는 법률에 관련된 업무를 IT로 효율화하는 리걸테크(Legal-Tech) 중 하나로 현재 일본에서 다수의 스타트업이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에서는 변호사와 변호사 법인 이외의 자가 보수를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 또는 주선하는 비()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법무성은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의 제공과 변호사법 제72조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을 공표했다.

 

변호사법 제72조의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소송 사건, 행정청에 대한 불복사건 등 또는 그 밖에 기타 일반 법률 사건에 대해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주선하는 것이라는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먼저, ‘보수를 얻을 목적의 보수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이익 공여와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 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타 일반 법률사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송 사건, 비송(非訟) 사건 및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에 준하는 정도로 법률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의 이른바 사건성(事件性)’이 필요하다.

감정·대리·중재·화해 등의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주선하는 것의 요건에 해당 여부는 AI를 이용한 계약 심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기능이나 AI가 이용자에게 표시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상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해당 서비스를 변호사 법인 또는 기업의 사내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이다.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非訟) 사건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사건그 밖에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들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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