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식재산청, 가상상품·메타버스·NFT·블록체인 ‘상표 분류 가이드라인’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23 [18:46]

호주 지식재산청, 가상상품·메타버스·NFT·블록체인 ‘상표 분류 가이드라인’ 발표

특허뉴스 백소민 기자 | 입력 : 2023/09/23 [18:46]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가상 상품,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관련 상표 출원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표 분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많은 글로벌 지식재산(IP)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호주 지식재산청에도 가상 상품,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블록체인 등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2023 니스 연합 전문가 위원회(2023 Nice Union Committee of Experts)’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신기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추가 사항을 채택했으며, 이를 반영한 니스 분류 제12판이 20241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주 지식재산청은 향후 니스 분류 제12판의 추가내용을 동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호주 지식재산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가상 환경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객체인 가상 상품은 관련 상품이 본질적으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95)에서 기록 및 내려받기 가능한 미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반면, 명세서 작성 시 가상 상품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상품과 같은 용어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클래스 9(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의류)’와 같이 가상 상품의 정확한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환경은 클래스 416)및 클래스 427)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 서비스의 목적과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상으로 제공되든 직접 제공되든 동일한데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방식과 관계없이 수용자는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으며 이 경우 명세서 작성 시 클래스 41(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기재할 수 있다.

반면, 가상 환경에서의 영향이 현실 세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상 레스토랑에서 제조된 가상의 음식은 아바타가 소비하고 현실 세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되며 이 경우 명세서 작성시 클래스 43(식음료 제공서비스업)’이 아닌 클래스 41(가상 환경에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기재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서비스가 가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가상 환경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상 환경에서의 서비스 분류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고유 토큰으로 디지털 예술작품이나 수집품과 같은 아이템의 소유권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인증서 역할을 해, NFT라는 표현 자체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클래스 9로 분류하되 ‘NFT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음악 파일과 같이 관련된 서비스도 적절히 명시해야 한다.

 

NFT가 현실의 실물 자산과 연계된 경우 실물 자산도 NFT로 인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명세서 작성 시 단지 클래스 25(의류, 신발, 모자)가 아닌 클래스 25(NFT로 인증된 의류)’로 기재해야 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된 데이터 블록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암호 화폐, 금융, 게임, 디지털 인증 분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클래스 9(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클래스 42(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계약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와 같이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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