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선심사 제도 개편...첨단기술·국가전략기술 빠른 권리화 지원 규제특례 대상 기업에 일괄심사를 통한 원스톱 심사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한 출원 우선심사 대상 제외
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 ’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지난해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첨단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결정 후 2개월 이내로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우선심사가 가능했지만,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이 추가된다. 일괄심사는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규제특례 대상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는 첨단기술, 규제특례 기술 등을 신속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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