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상사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 위한 연구회 출범... 전국 각급 법관 56명 참여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 출범... 노태악 대법관 회장 선출
지식재산과 상사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법원’ 설립 추진을 위해 법원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참여한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오후 7시 대법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근 국내 특허사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한국기업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법원들이 출범하였고, 특히 2023년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는 기존의 국내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법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겸 학계와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국제거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인 노태악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절차적 접근성의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처리 및 신뢰의 확보 방안으로 ▲블록체인 등 IT기술을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재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에의 신속한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에서 미국과 독일 법원이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시장의 규모가 크고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AUIPC)의 설립과 판결의 예측가능성, 절차적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인 박성필 교수는 ‘메타버스기반 법률생태계 구축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특허 출원과 소송의 연계 시스템 등을 통한 아시아 지식재산 메타버스(AIP-Meta) 조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명했고, Springer 아시아 국제법 총괄편집자이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용중 교수는 ‘How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in Legal Research?’라는 발표를 통해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SPRINGER에 출판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론과 해외 논문 작성 방법을 발표했다.
연구회 회원인 법관들은 각 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에서 선호되는 분쟁해결 장소로 채택되어 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회의 연구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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