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주행 로봇배송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로봇배송 영업방법(BM) 발명의 심사에 있어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특허청의 다양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자율주행 로봇배송과 관련한 출원 동향을 공유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자율주행 로봇배송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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