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해외특허 보호, 이렇게 하세요‘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 발간
|
특허청은 31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매년 막대한 R&D 예산(’22년 29.8조원)이 대학·공공연에 투입된 결과, 연간 2만9천여건(’22년)의 국내 특허출원과 2천5백여건(’22년)의 국제특허출원(PCT)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노하우·경험이 부족하여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을 체결하는 등 해외 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가 대학·공공연이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