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일본 문화청이 발표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과 일본 내각부 지식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중간 정리’를 기반으로,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변리사회 저작권위원회 나카토미오(中富雄) 위원장이 주요 발표를 맡았다.
나카토미오 위원장은 생성형 AI가 발명 창작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설명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특정 재료를 선택하거나, 복잡한 구조물을 구성하는 작업에서 인간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명가는 AI가 만들어낸 기초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배치를 수행함으로써 발명 창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나카토미오 위원장은 2024년 5월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AI가 법적으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AI의 지원 도구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카토미오 위원장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법적 차이를 설명했다.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의 경우,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거성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가 인정되지만, 저작권의 경우 유사성과 의거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더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학습 단계에서는 기존 특허나 디자인, 상표의 학습이 법적 침해로 간주되지 않지만, 생성·이용 단계에서 기존의 특허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생성형 AI를 이용한 침해 판단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지만,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은 기존과 유사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생성형 AI를 발명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AI 활용 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나카토미오 위원장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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