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기업 회생의 새 지평... 특허청-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회생기업 담보 IP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 위한 지원 확대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 채무를 변제해야 했으나, 보유 자산을 처분할 수 없었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SLB)’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담보 IP를 처분했다. 이를 통해 A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 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 IP 실시권 부여가 포함되었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통해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변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SLB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회생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회생법원의 김상규 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들은 자산 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허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서울에 국한되었던 회생기업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IP 자산을 활용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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