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활용한 기업 회생의 새 지평... 특허청-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

회생기업 담보 IP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 위한 지원 확대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6:52]

특허를 활용한 기업 회생의 새 지평... 특허청-수원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

회생기업 담보 IP 신속 처분 및 경영 정상화 위한 지원 확대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9/23 [16:52]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6번째)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업무협약을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과 수원회생법원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9월 23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사용해 신속한 처분과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담보 IP를 활용해 채무를 변제하고, 기업이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소프트웨어 기업 A사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 채무를 변제해야 했으나, 보유 자산을 처분할 수 없었던 A사는 특허청의 ‘매각 후 실시(Sale & License Back, SLB)’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의 담보 IP를 처분했다. 이를 통해 A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처분했던 IP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 경영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 SLB 프로그램 지원체계(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의 SLB 프로그램은 기업이 보유한 담보 IP를 매입해 채무 변제를 지원하고, 매각된 IP를 기업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정상화 이후엔 우선권을 통해 매각했던 IP를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이번 협약에는 ▲회생기업 담보 IP의 신속한 처분 지원, ▲회생기업 경영 지속을 위한 담보 IP 실시권 부여가 포함되었다. 회생기업은 법원의 신속한 허가를 통해 IP담보대출 회수지원기구를 통해 담보 IP를 매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 변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원활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 간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약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SLB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내 회생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회생법원의 김상규 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들은 자산 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허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허청 김완기 청장은 “서울에 국한되었던 회생기업 지원을 경기도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기업의 담보 IP 활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에도 IP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회생기업이 위기 상황에서도 IP 자산을 활용해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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