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위해 특허법·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급변하는 특허 환경에 발맞춘 신속한 심사 및 제도 개정안 발표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특허법제 담당자와 대한변리사회 공보부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최근 변경된 특허제도와 함께 11월 1일부터 시행될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탄소중립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와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로 삼았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요 기술 분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제공 ▲국가 간 심사협력제도의 현황 등을 소개하며, 신속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실수로 소멸된 특허를 회복시키는 요건 완화 ▲정정심판에서의 통상실시권자 허락요건 폐지 등 특허권 확보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사항도 설명되었다.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에서는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출원 시 발명자의 국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 논의되며, 이러한 변화가 특허 출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신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출원인들이 국내외에서 강력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 향후 특허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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