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위한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 개설지식재산 분쟁 방지 및 대응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이커머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이번 교육과정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네이버가 공동 개발한 것이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스마트스토어 내 분쟁사례를 제공했고, 특허청은 이를 분석해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4개의 주요 교육 모듈
교육과정은 ▲다빈도 분쟁 유형 ▲주요 분쟁 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의 4개의 차시로 구성됐다.
각 차시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기본적인 지식재산권 개념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사업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플랫폼 간 협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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