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 출원 '투명성 강화'

발명자 권리 보호 및 출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3:55]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 출원 '투명성 강화'

발명자 권리 보호 및 출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0/31 [13:55]


특허청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발명자 권리를 더욱 명확히 하고, 출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정 사항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명자 정정 시기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발명자 식별정보 기재 의무화를 신설하는 등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특허출원 시 발명자 정정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발명자가 실제 발명자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전까지는 발명자 추가가 금지되며, 발명자 정정은 발명자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예: 개명, 주소 변경 등)에만 허용된다. 설정등록 이후에는 기존처럼 발명자 정정이 가능하다.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 발명자 정정 사유를 명확히 설명한 정정 이유서와 발명자 확인서류(발명자와 특허출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발명자가 장영실, 홍대용이었다가 장영실, 지석영으로 정정할 경우, 홍대용과 지석영의 서명이 확인된 서류가 필요하다.

 

산업재산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 기재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2024년 8월에 제정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 정보를 2자리 국가 코드로 명시해야 한다.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을 필수로 기재하되, 국적 검증을 위한 별도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11월 1일 이후 서류 제출부터 적용된다.

 

분할출원 시 원출원의 순서가 아닌, 분할출원의 자체 순서에 따라 심사순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했다. 이로써, 특허청은 심사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의 심사를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순으로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제출원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국제출원 후 절차 보정 시 필요했던 보정서류를 기존 3부에서 1부로 완화해 PCT 기재사항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가 기재될 수 있게 되어,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출원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발명자 권리 보호와 함께 특허 출원에서의 권리관계 명확화로 이어지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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