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대한상사중재원, 조정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 개최 신속·경제적 분쟁 해결로 특허분쟁 조기 종결 기대 조정사례 공유 및 심판관 중재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조정연계제도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1월 처음 시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제도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심판과 조정 절차 간 연계 확대를 통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허심판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은 간담회를 통해 ▲조정사례와 경험 공유 ▲심판관 대상 중재·조정 교육 ▲제도 개선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을 특허심판에 접목해 심판 단계에서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다.
조정연계제도는 법적 절차를 줄이고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 분쟁 해결을 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허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앞으로 조정연계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내외 특허분쟁에서 한국의 IP 환경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 좋아요 3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특허심판 조정연계제도, 신속한 분쟁 해결, 특허심판원-상사중재원 협력, 경제적 특허 분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