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이제 조정으로 해결...특허심판원-상사중재원 협력 강화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21 [15:01]

특허 분쟁, 이제 조정으로 해결...특허심판원-상사중재원 협력 강화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21 [15:01]

특허심판원-대한상사중재원, 조정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 개최

신속·경제적 분쟁 해결로 특허분쟁 조기 종결 기대

조정사례 공유 및 심판관 중재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특허 분쟁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다. 특허심판원은 21일,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조정연계제도’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특허심판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조정연계제도는 특허심판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11월 처음 시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제도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특허심판과 조정 절차 간 연계 확대를 통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허심판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은 간담회를 통해 ▲조정사례와 경험 공유 ▲심판관 대상 중재·조정 교육 ▲제도 개선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을 특허심판에 접목해 심판 단계에서 조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다.

 

조정연계제도는 법적 절차를 줄이고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간담회를 마치고,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에서 4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심판원 서을수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과 중재·조정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은 조정연계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특허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 분쟁 해결을 보다 유연하고 경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허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앞으로 조정연계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내외 특허분쟁에서 한국의 IP 환경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심판 조정연계제도, 신속한 분쟁 해결, 특허심판원-상사중재원 협력, 경제적 특허 분쟁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