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기정통부, K-브랜드 보호 전선에 나선다무단선점 도메인 악용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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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K-브랜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양 기관은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메인 분쟁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며, 무단으로 선점된 도메인 이름이 위조상품 유통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K-브랜드의 상표와 도메인을 도용한 사이트가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메인 분쟁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K-브랜드 기업의 도메인 분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다. 도메인 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해 보호원은 도메인 분쟁 컨설팅 및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강화를, 진흥원은 도메인 분쟁조정 제도 안내 및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도메인 분쟁 예방 교육 및 세미나 개최와 상표권 취득과 동일 도메인 등록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교육·캠페인도 공동 추진한다. 아울러 도메인 관련 분쟁정보 및 사례 공유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도메인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K-브랜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온라인 소비 중심의 구조에서 도메인 도용과 위조상품 유통이 K-브랜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구제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특허청과 과기정통부의 협력으로 K-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