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자인 보호의 새 시대 열리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으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특허·상표 이어 디자인 보호 국제규범 완성
한·미·일 긴밀 공조로 국익 반영, 가입 여부 신중 검토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7:03]

글로벌 디자인 보호의 새 시대 열리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으로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대폭 간소화
특허·상표 이어 디자인 보호 국제규범 완성
한·미·일 긴밀 공조로 국익 반영, 가입 여부 신중 검토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26 [17:03]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 압둘아지즈 국제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왼쪽 3번째),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렘(Abdulaziz Al-Swailem)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장(왼쪽 5번째), 특허청 김지맹 과장(왼쪽 4번째)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WIPO)  © 특허뉴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외교회의(1111~22)에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 DLT)’이 채택되며 디자인 분야의 국제조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 조약 논의에 참여하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협력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약 성안을 도모했다.

 

이번 조약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완성함으로써, 2000년 특허법조약(PLT)2006년 상표법 싱가포르 조약(STLT)에 이어 산업재산권 주요 3법의 국제조약을 모두 완성하는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디자인 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권리 회복 등 권리자 친화적 방안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디자인 보호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원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 최소화로 효율성 제고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도 1년 이내 출원 시 보호 가능 우선권 주장의 추가 및 보정 허용이다. 또한 권리 회복과 구제와 관련해서도 제출 서류 마감 기한 연장 및 상실된 권리 회복이 가능하고, 부분디자인(특정 부분만 실선 도면으로 표현해 권리 범위 확장), 복수디자인(하나의 출원서에 다수 디자인 첨부 가능), 비밀디자인(최소 6개월 이상 공개 연기 가능) 등 다양한 선진 제도 도입도 기대된다.

 

한국 특허청은 이번 외교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처럼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산업과 수요자의 편익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조약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글로벌 가입 동향을 분석하며,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약 채택으로 디자인 분야의 국제적 장벽을 허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로 신중한 접근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약 채택은 전 세계 디자인 산업의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자인 보호 체계가 상이한 국가들 간의 장벽을 낮추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 보호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리야드에서 시작된 변화가 한국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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