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처벌, 최대 12년 실형... 특허청, 4년 연속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쾌거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5:37]

기술유출 처벌, 최대 12년 실형... 특허청, 4년 연속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쾌거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11/27 [15:37]

▲ 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이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례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중앙부처에서는 총 18건의 사례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특허청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

 

올해 우수상을 수상한 특허청의 사례는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강화’로, 대검찰청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업해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100억 원 이상 개발비가 투입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초범의 경우 최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징역 12년의 실형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번 수상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을 개선하려는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 핵심 기술이 신속히 권리화되고 더욱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기술유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허청이 국가 경제와 산업 보호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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