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며, 불필요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의 실질적인 사용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특히 제출 서류 및 구체적 요건을 명확화하여 취소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령 상표'와의 전쟁 선포... 법적 근거 및 적용 요건 중국 상표법 제49조 및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CNIPA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상표의 사용을 강제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들이 잠재적인 상표권자의 등록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개정 지침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취소 신청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특히, 이 예비조사 증거에는 '상표 등록인의 영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영업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의 정보', '상표에 대한 시장 조사 현황(관련 조사는 전문 검색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음)', '상표 등록인의 공식 웹사이트, 위챗 공식 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 및 영업 장소 등에 대한 온라인 검색, 시장 조사, 현장 조사 등 증거 자료' 등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증거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예비조사 증거' 필수, 구체적인 제출 요건 명확화 개정 전에는 취소 신청인이 단순히 '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서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예비조사(初步调查) 증거'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취소 신청인은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령 상표' 문제를 해결하고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 더욱 부각 이번 중국 상표국(CNIPA)의 지침 개정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에게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상표를 실제 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취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자사의 상표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미사용 상표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지침은 중국 상표권 환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며,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에서의 상표권 보호 및 활용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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