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불량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유통 일당 5명 검거국민 안전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2만 7천여 점 압수... 휴가철 교통사고 위험 경고등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유통 일당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으로 경기도 일대 사업장 3곳에서 짝퉁 자동차 부품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과 안전벨트 클립 19,995점 등 총 27,781점이 압수되었으며, A씨(남, 72세) 등 5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생명 위협하는 '짝퉁 부품', 9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 및 안전벨트 클립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약 9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위조상품 판매 혐의를 입증했다.
피의자 A씨, B씨, C씨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ABS 센서, 댐퍼 풀리, 브레이크 호스 등 38종에 달하는 짝퉁 자동차 부품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3년에도 짝퉁 자동차 부품 유통으로 단속된 바 있으며, 이번까지 총 4건의 동종 전과가 확인되었다. 이들로부터 압수된 짝퉁 부품들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되거나 부품 제조업체에서 빼돌린 미승인 부품들로, 정상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차량 고장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벨트 클립 불법 유통, 안전 불감증 조장 심각
또한 상표경찰은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해외에서 안전벨트 클립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일당 D씨와 E씨의 사업장도 단속했다. 이들로부터 압수된 안전벨트 클립은 총 19,995점에 달하며, 판매 장부 분석 결과 2년간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15,527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세관에 3차례 적발되어 통관 불가 처분을 받고, 상표권자에게 '상표 침해 금지 확약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자동차 안전벨트 클립은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중단을 권고한 제품이자, 안전벨트 미착용을 조장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분류된다.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2021년 5월에는 국회에서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짝퉁 자동차 부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해 차량 이상이나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 용품에 대한 수사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점검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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