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이 최근 열린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제12회 상표제도소위원회에서 인터넷, 가상공간, 인공지능(AI) 생성물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 상표 보호 이슈를 본격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전문가와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개선 방향과 법제화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주목받은 안건은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과 가상공간 내 상표 보호 문제다.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일본 상표가 노출될 경우 일본 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와 관련해 “일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표시”로 판단하는 등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가상공간에서의 상표 보호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3D 아바타의 의류나 가상 가구, 가상 미술품 이미지 등을 현재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실 상품과 유사성이 적거나 혼동 우려가 있을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률적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해 자동 생성된 상품 이미지나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보에 게재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JPO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상표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며, 향후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개선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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