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불편하면 바로 바꾼다”...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현장 목소리에 즉각 응답고시·심사기준 즉시 개정… 체감형 제도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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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함을 “즉시” 제도에 반영한다. 특허청이 상표·디자인 제도의 심사기준과 운영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대전환하며, 제도 혁신의 방향을 ‘신속성’과 ‘체감도’에 맞추고 있다.
특허청은 2025년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별 기업 실무자 및 전문가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에서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문제들은 행정규칙(고시, 심사기준 등) 개정을 통해 즉각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불편 해소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느리게 바뀌는 법보다, 빠르게 바꾸는 행정규칙”
그동안 상표나 디자인 관련 제도는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제도 개선에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절차적 병목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인 불편을 유발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법령 개정이 아닌, 고시나 심사기준 개정만으로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같은 기민한 접근은 ‘열린심사 간담회’라는 새로운 현장 협의 플랫폼을 통해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개선안 사례는
먼저, 이의결정 예정시기 사전 통지절차 신설 사례를 보면, 한 식품기업 A사는 자사 브랜드에 대해 상표 출원을 마친 뒤,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지만, 이의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제품 출시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의심사에 몇 달이 걸리지, 몇 년이 걸리지 알 수 없어 마케팅이나 포장디자인 확정도 못하고 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의심사 절차에 대해 ‘이의결정예정시기 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신속히 개정하여 출원인이 심사 종료 시점을 안내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은 물론 사업 준비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개선 사례는 창업 초기 단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다. 상표우선심사 신청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사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마친 소상공인 C씨는 자사의 푸드 브랜드에 대해 상표를 출원하며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실제 상표 사용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아직 사업 초기단계에서 광고물이나 제품 사진이 준비되지 않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특허청은 “초기 창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기업 전략상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 예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상표우선심사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 예시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하고, ‘업태’, ‘종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거래 실정을 반영한 유사상품 판단 기준 개정도 있다. 건축업체 B사는 자사 출원한 상표의 지정상품이 타사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의 분류가 동일하여 유사하다는 의견통지서를 받았지만, 실제 거래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용도와 대상이라는 점에서 심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표의 지정상품은 분류에 따라 유사를 판단하는데, 출원과 심사시점의 차이로 현재의 거래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의 지정상품 분류(유사군코드)가 변경되면 고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현재의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민첩성과 현실성을 강화하는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요구나 불편 사항에 대해 고시나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