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가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도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9월 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술 전문성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무려 6회나 발의되었으나 매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됐다.
김두규 회장은 “올해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0년이 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식재산처 승격,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적 성과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역량 강화가 선결 과제”라며 “이를 위해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특허 침해를 당해도 소송을 포기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디스커버리 제도뿐만 아니라 공동 대리제와 함께 기술판사 제도 등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지식재산 보호, 국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