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머신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평가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4일, 미국 특허법 제101조(35 U.S.C. 101)에 따른 청구항의 적격성 평가를 대상으로 공지된 것으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IP) 심사 및 기업들의 특허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2024년 11월 개정된 특허 심사 절차 매뉴얼(MPEP)과 2024년 7월 발표된 AI 관련 특허 대상 적격성 업데이트(AI–SME Update)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USPTO는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의 특허 심사 과정에서 사법적 예외사유(judicial exception), 실용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 그리고 특허 부적격 판단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 법칙, 자연 현상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관련된 기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신경망 훈련(training the neural network)’과 같은 광범위한 기술 언급은 허용되지만, 역전파(backpropagation)나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과 같이 특정 계산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실용적 적용성이 핵심 기준으로 강조되었다. 청구항이 단순한 도구 사용에 불과한지, 아니면 컴퓨터의 능력이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지 여부가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거절 사유는 증거 기반(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글로벌 소프트웨어·AI 특허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AI 기반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의 특허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상용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특허 제도 역시 기술 현실에 맞는 정밀한 평가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USPTO의 지침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로,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 모두에 새로운 특허 대응 전략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USPTO, AI, 머신러닝, 특허 적격성, 소프트웨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