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 해외 서버 통한 인터넷서비스도 특허침해 인정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09/16 [17:41]

일본 최고재판소, 해외 서버 통한 인터넷서비스도 특허침해 인정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09/16 [17:4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외 서버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제공 행위가 일본 특허법상 ‘실시(working)’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일본 내 이용자가 해외 서버에 접속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로, 일본 IT·IP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 DWANGO가 보유한 특허(제4734471호 이하, 471특허 / 제6526304호 이하 304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471특허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청구항 2개를 포함하고 있고, 304특허는 시스템 관련 청구항 2개를 포함한다. 

 

DWANGO社는 미국에 본사를 둔 웹 콘텐츠 포털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 FC2社와 동 기업의 일본 자회사 Homepage System社가 미국에 설치된 서버에서 자사의 특허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본 이용자에게 동영상 공유 소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프로그램은 DWANGO社의 471 특허의 권리범위애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들의 시스템은 304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은 되지만 피고들에 의해 해당 발명이 일본에서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FC2社와 Homepage System社의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각각 471특허, 304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어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가 미국 내 서버에서 실행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그 실행 행위는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25년 3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고재판소 판결은, 전송이 해외에서 이뤄졌더라도 일본 내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특허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이상,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특허 침해의 범위를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SUGIMURA & Partners는 이번 판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글로벌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서버를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이 판례가 일본뿐 아니라 국제적 특허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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