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 가치 제고가 최우선 과제... "변리사 391명 ‘제도 개선·소송대리’ 한목소리"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역할’ 관련 변리사 설문조사
대한변리사회는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변리사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변리업계 현안을 점검했다. 그 결과, 응답자 다수는 지식재산처가 특허의 전반적 가치를 높이고, 산업재산권을 넘어 지식재산(IP)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허 가치 제고가 최우선 과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25%의 변리사들이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특허 가치 제고 정책”을 지식재산처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확대(21%), 국가 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10%)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현재 국내 특허 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특허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변리사는 “특허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 감소로 인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식재산처가 강화해야 할 업무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3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현행 특허청 체계에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설문에 참여한 변리사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재산권뿐 아니라 영업비밀·부정경쟁·저작권 분야의 효과적인 권리 보호도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분산된 제도로는 접근이 어렵다”며, 지식재산처가 정책과 분쟁 해결을 아우르는 총괄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일반 저작권(28%)과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주요 영역으로 지목됐다.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시급히 도입해야
변리사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현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허용’(42%)이었다. 변리사들은 기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법정 대리 권한이 없어, 소송 비용 증가와 기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특허권 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된다는 우려가 크다.
설문에 참여한 한 변리사는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이는 특허 가치 제고와 우수 특허 창출·활용·보호를 이끄는 선순환 생태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IP 거버넌스의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 가치 제고, 지식재산 전반의 총괄 관리, 그리고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은 변리업계가 꼽은 3대 핵심 과제다. 향후 지식재산처가 이 같은 요구를 어떻게 정책화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지식재산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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