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한계로는 저작권 업무의 배제가 꼽혔다. 업계는 지식재산 전략의 일원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저작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배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 통상·외교·안보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격상되면서 글로벌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보호 기능의 총괄·조정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신규 유형 지식재산에 대한 선제적 보호장치 마련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산업계는 개편안이 정책 설계 기능보다 집행 기능 확대에 치우쳤다고 우려했다. 민간 산업계와 중복되는 사업의 유지·확대는 지양해야 하며,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맡고 시장 기능은 민간에 이양하는 원칙 아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복 집행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회의 하청일 위원장은 “지식재산 분야의 오랜 염원인 지식재산처가 출범했는데 조직 기능, 역할, 규모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독립된 분야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보다 큰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효율·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룰·인센티브·인프라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때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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