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한 달’ 만에 ‘초고속심사’... 10월 15일 가동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7:26]

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한 달’ 만에 ‘초고속심사’... 10월 15일 가동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10/01 [17:26]

 

지식재산처가 10월 15일부터 수출과 직결된 특허·실용신안·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본격 가동한다. 특허·실용신안은 1개월 이내, 상표는 30일 이내 1차 심사결과를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우선심사 대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K-첨단기술의 해외시장 선점과 기업의 수출 타이밍 확보를 정면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최단거리의 지식재산 보호루트를 열어주겠다”며 “수출의 지름길을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 관련 출원’으로 한정되되, 범위와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특허·실용신안은 ①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또는 ②첨단기술 분야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초고속심사로 전환된다. 올해는 두 트랙 각각 500건씩 시범 운영되며, 내년에는 각각 연간 2,000건(총 4,000건)으로 대폭 확대된다. 상표는 ①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상표, ②조약우선권 기초출원, ③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기초출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수 제한이 없다.

 

▲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 비교 / 특허·실용신안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6.1개월, 종결 23.1개월 소요(’24년 기준), 상표 일반심사의 경우 1차 심사 12.8개월, 종결 17.2개월(’24년 기준)  © 특허뉴스


실수요 맞춤 장치도 눈에 띈다.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개선·개량한 특허·실용신안은 직접 수출실적이 없어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수출’을 ‘지속 수출’로 잇는 개선·업데이트 전략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 특허분쟁 대응전략, K-브랜드 분쟁대응전략(상표)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는 특허·실용신안·상표 전 분야에서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해 수출 전략 수립→권리 확보로 이어지는 전방위 지원을 구축한다.

 

효과성은 해외 권리 취득 가속에서 극대화된다. 국내에서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해 미국·중국·일본 등 39개국에서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현지 권리화의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상표도 국내 조기 등록을 통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효율화하고, 미국 출원 시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면제 가능, 일부 동남아 국가의 심사 가점 등 실무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내벤처의 출원, 혁신의료기기 지정 기업의 관련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흐름을 촉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는 수출현장의 ‘시간 경쟁’을 지식재산 행정이 직접 해결하는 장치”라며 “수출 유망 기업이 기술로 시장을 먼저 점유하고, 분쟁 리스크를 낮추며, 브랜드를 안전하게 확장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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