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TO, IPR·PGR 절차 개시 결정권 직접 회수... ‘심판 독립성·투명성’ 강화로 제도 신뢰 회복 나서
<기사 요약> 미국 특허청, PTAB에 위임된 IPR·PGR 절차 개시 권한 직접 회수 PTAB의 자체 개시 결정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해소 목적 USPTO 청장이 주도하는 ‘새 심판 개시 결정 체계’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 행정 투명성, 법적 책임성, 제도 신뢰 회복 강화 미국 특허 행정의 방향이 ‘분권화’에서 ‘청장 중심 책임체계’로 전환되는 신호탄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심판원(PTAB)에 위임했던 ‘IPR(무효심판)’ 및 ‘PGR(재심사)’ 절차 개시 결정 권한을 직접 회수했다. 이는 최근 제기된 행정적 불투명성과 심판 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특허 행정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USPTO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공개 서한과 실무지침(memorandum)을 통해, 특허심판원(PTAB)에 위임했던 IPR(Inter Partes Review) 및 PGR(Post-Grant Review)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권한을 USPTO 청장이 직접 수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경은... PTAB의 ‘자체 심사’ 논란, 제도 신뢰성 훼손
미국 특허법 제314조 및 제324조(35 U.S.C. §314·§324)에 따르면, USPTO 청장은 IPR 및 PGR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법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후 실제 운용은 PTAB이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체 사건 배정 및 ▲심사권 행사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 ▲심판부별 판단 편차, ▲절차 개시율 95% 이상이라는 ‘과도한 개시 비율’ 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USPTO는 “PTAB이 사건 개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은 공정성 및 행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청장 직속 관리 체계 복원을 결정했다.
권한 회수의 목적은...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제도적 신뢰 회복
이번 결정의 핵심은 심판 수행 기관(PTAB)과 절차 개시 기관(USPTO 청장)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다. USPTO는 이를 통해 △심판의 독립성 확보 △청장의 행정 책임 강화 △법적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심판 개시 결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심판 절차 개시 결정 체계’ 를 마련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과 단순 사건은 이원화된 운영 모델을 도입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 “2025년 10월 20일부터 본격 적용”
이번 지침은 2025년 10월 20일부로 시행된다. 앞으로 모든 IPR 및 PGR 절차 개시 여부는 USPTO 청장이 최소 3명의 PTAB 심판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당사자에게 요약 통지(summary notice) 형태로 전달된다.
다만, 복잡한 쟁점이 존재하거나 추가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PTAB 심판관 합의체가 직접 개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미국 특허 행정의 투명성 강화 신호탄”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의 공공책임성 및 절차적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미국 특허청은 심판 절차 개시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고, 청장에게 법적·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지식재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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