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이 기술분쟁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조정 절차로 넘겨진 특허심판 사건 4건 전부가 당사자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며, 특허분쟁 해결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진행 중인 특허심판 사건을 당사자 동의 아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즉, 재판으로 끝까지 가는 대신,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심판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해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도 확보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 난도가 높고 이해관계가 첨예해, 민·형사소송으로 번지기 쉽고 조정 성립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 4건이 모두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건을 잘 아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부에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합의안을 제시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조정을 통한 해결은 단순히 “소송을 끝내는 것”을 넘어, 갈등을 ‘관계 회복’과 ‘상생협력’의 출발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등 법적 분쟁요소를 정리하는 동시에, 납품계약 재개, 공동 기술개발, 라이선스 계약 등 향후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분쟁이 곧 관계 단절로 이어지던 기존 관행과 달리, 조정이 ‘두 번째 기회’를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이다.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라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며 “해당 기술을 잘 이해하는 심판관이 중간에서 현실적 타협점을 제시해 준 덕분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지만,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심판관이 함께할 때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분쟁이 ‘이기면 살고 지면 끝나는 게임’이 아닌, 서로의 기술과 시장을 키우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특허심판원의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향후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특허심판원,심판조정연계제도,특허분쟁해결,지식재산분쟁,대체적분쟁해결,상생협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특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