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 2025년 상표 규정 전면 개편… 국제등록·심리·이의 절차 대폭 간소화”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상표의 국제등록·심리·이의신청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상표 개정(국제등록, 심리 및 이의신청) 규정 2025’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상표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권리자의 대응 여지를 넓혀, 글로벌 출원인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1월 19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이번 규정 개정은 호주 상표 제도가 국제적 상표 흐름 변화에 대응해 절차 효율성과 권리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등록상표의 '대체(Replacement)' 범위 확대... 부분 대체도 가능
기존 규정에서는 동일한 권리자가 ‘국제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주 국내등록상표를 동시에 보유할 경우, 특정 요건하에서만 국내 상표를 국제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 개정안은 전체 대체뿐 아니라 부분 대체(Partial Replacement)까지 허용하고, 동일 권리자의 국제등록상표가 더 빠른 우선일을 가진 경우 적용 가능으로 변경해, 국제상표·국내상표 간 호환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 조항은 국제등록을 통한 브랜드 일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출원 효율성을 높이고, 상표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에 유연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19일부터다.
호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등록출원의 '등록 거절 전 보호 철회' 가능
호주 지식재산청이 ‘등록 거절 의사 통지’를 발부하기 이전에, 권리자가 ‘호주를 지정국에서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국제등록출원의 절차가 중단되며 권리자는 불필요한 대응 비용·시간을 절감, 출원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19일부터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의견제출 기간(Notice to Defend) 1개월 → 2개월 확대
제3자의 이의신청(Opposition)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 통지서 제출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이는 2025년 12월 19일 이후 공고된 이의신청부터 적용된다.
기한 연장은 출원인의 충분한 자료 준비, 변리사의 전문 의견 확보, 대응 전략 고도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전체 이의신청 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리(Hearing) 요청 시, 국제등록출원 수리 기한 자동 연기
심리가 예정된 국제등록출원은 심리 종료 시점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즉, 권리자는 절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2025년 12월 19일 이전 심리 요청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브랜드 환경과 글로벌 상표 흐름에 맞춰 호주 상표제도를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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