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청·법무부, 넷리스트 편에 섰다"... 삼성·구글 상대로 한 ITC 제소에 ‘사상 첫’ 공동 공익의견서 제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심리 중인 넷리스트(Netlist)의 삼성전자·구글·슈퍼마이크로(Super Micro) 대상 특허 침해 제소 사건과 관련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법무부(USDOJ)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공익 의견서(Joint Public Interest Comment)를 제출했다. 행정부 핵심 기관들이 ITC 특허 침해 조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전례가 없어, 업계에서는 해당 의견서가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특허권 보호’ 의지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넷리스트는 이번 제소에서 피제소 기업들의 DDR5 RDIMM·UDIMM·SODIMM·MRDIMM 등 DDR5 제품군과 HBM 제품이 넷리스트가 보유한 미국 특허 6건(12,737,366 / 10,025,731 / 10,268,608 / 10,217,523 / 9,824,035 / 12,308,087)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특허침해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삼성 메모리 제품의 미국 반입을 차단할 수 있다.
넷리스트 홍춘기 CEO는 “USPTO와 법무부가 무역법 제337조 조사에서 공익 의견서를 공동 제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넷리스트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두 기관은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기관으로, 이번 의견은 특허권 집행과 혁신 보호에 대한 행정부의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SPTO–DOJ 공동 의견서는 ▲USPTO는 특허 심사·발행·지식재산 정책 자문 등 미국 특허제도 핵심 기관으로서 유효한 특허의 적절한 보호는 공익에 부합 ▲DOJ 반독점국은 강력하고 예측가능한 특허제도가 혁신 촉진·경제 성장·경쟁력 강화에 기여 ▲두 기관은 특허권 집행은 특히 미국 혁신이 외국 모방을 마주하는 국경 관리 단계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견해를 같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최근 외국 기업의 특허침해 가능성을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ITC는 미국 특허·상표·저작권을 침해한 불공정 수입거래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조사 개시 이후 통상 1년 이내 심리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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