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권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심판원이 추진한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책적·실무적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실무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 부여된 특허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해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신청 기간과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특허취소신청과 무효심판 간 신청 요건과 절차의 정합성을 높여 제도 간 혼선을 줄이고, 특허 분쟁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유효성 추정규정’ 도입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활용해 부실특허를 신속히 정비하고,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통해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이원적 특허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토대로 기간·사유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무효심판에서는 청구서에 무효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발표 이후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을 통해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실무 현장에서는 제도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특허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부실특허를 신속히 걸러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인 동시에,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세미나가 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과 심판제도의 정교화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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