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만에 특허 등록"... ‘초고속심사 1호’로 열린 수출·첨단기술 IP 패스트트랙LG에너지솔루션 ‘첨단기술 제1호’, ㈜해천케미칼 ‘수출촉진 제1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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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특허증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
지식재산처의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단기간에 특허권을 확보한 ‘1호 특허’가 잇따라 탄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는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로 등록됐고, ㈜해천케미칼의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 역시 신청 후 21일 만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2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25.10.15.) 이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특허등록증 수여식과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심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이용 기업들의 경험과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24년 기준)이 소요되던 특허 심사기간을 약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해 조기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LG에너지솔루션 이한선 전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
이번 수여식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이 전달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초고속심사를 활용한 기업들이 제도 이용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심사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해천케미칼 조성희 IP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초고속심사 신청은 총 128건, 이 중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으며, 등록 기준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됐다. 내년에는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의 연간 처리 한도를 각각 5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되던 기업당 3건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초고속심사와 같이 심사기간은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