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AI 특허, 출원 경쟁 끝났다"... 이제는 ‘글로벌 라이선싱’으로 평가받는 시대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부사장, 한국 AI 특허의 수익화 전략·해외 소송 사례·AI 특허 실무 혁신 제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 배동석 부사장은 특허뉴스 창간20주년 기념 컨퍼런스 「AI x TECH x IP Summit 2025 : 기술패권과 산업혁신」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라이센싱 시장에서의 한국 AI특허의 포지션’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시대 특허 경쟁이 ‘출원/보유’에서 ‘국제 시장에서의 가치 검증과 수익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배 부사장은 IP가 무역분쟁부터 표준·소송까지 광범위한 갈등 지점에 작동하는 현실에서,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리성(유효성)·침해 분석, 소송 전략, 자본·조직 역량을 결합한 ‘특허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의 역할은 ‘보호’ 넘어 ‘표준·분쟁·수익’으로... 고도의 ‘소송 공학’ 필요
배동석 부사장은 IP의 역할이 글로벌 기술 경쟁과 표준 전쟁, IP 분쟁 및 기술 탈취 대응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표준과 분쟁 영역이 직접적인 수익과 협상력을 결정하며, 국제 시장에서 대기업이 특허소송에 노출되는 것은 “기술을 사용하면 기술료를 내야 한다”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배동석 부사장은 오늘날 IP의 역할을 기술 경쟁·표준 전쟁·분쟁·기술 탈취의 네 축으로 제시했다.
배 부사장은 글로벌 라이선싱의 현실로 “특허를 제시하면 로열티를 주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허권자가 움직이면 상대는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으로 맞서며,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라이선싱·소송이 단순 협상 문제가 아니라, 기술 분야별로 고도의 분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배 부사장은 “한국 특허를 국제 시장에서 활용하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국에서 나오는 특허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로열티로 거래·평가되는지(가치평가)가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3축 모델... 라이선싱·금융·AI 투자
배 부사장은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사업 모델을 ① IP Licensing ② IP Finance ③ AI Tech Investment의 3축으로 소개했다.
IP Licensing 영역에서는 ETRI·KAIST 등과 연계한 수익화 성과와 미국·유럽 등지의 복수 침해소송 경험을 제시했고, IP Finance 영역에서는 IP 금융을 통한 프로젝트 확장과 IP 담보 대출 기반의 우수 IP 발굴을 언급했다. 또한 AI Tech Investment 영역에서는 펀드 결성·운용을 기반으로 퓨리오사AI 등 우수 IP 보유 기업 투자를 병행한다고 정리했다.
배 부사장은 “라이선싱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금융과 투자가 결합될 때 우수 특허를 발굴·확대하고, 글로벌 분쟁에서 실행력을 갖춘 수익화가 가능해진다”는 설명했다.
해외 수익화 사례 1, KAIST ‘Wi-Fi Calling’ 프로젝트
배 부사장은 한국 특허가 국제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KAIST Wi-Fi Calling 특허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KAIST로부터 관련 특허를 확보한 뒤 미국 통신사를 상대로 분쟁을 진행해 5,000만 달러 이상($50M+) 수익을 거뒀다는 내용이다.
그는 해당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권리성 분석과 침해·무효 쟁점에 대한 전문적 접근을 꼽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는 ‘등록증’이 아니라 ‘법정과 협상 테이블에서 작동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수익화 사례 2, USB(플래시 메모리) 특허... 고의침해 인정 및 배상 증액
Flash Memory Device(USB) 특허 분쟁 성과도 제시됐다. 배 부사장은 Kingston Tech. 관련 소송을 통해 1,600만 달러 이상($16M+) 성과를 거뒀고, 한 사건에서는 총 750만 달러 보상과 함께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 인정으로 손해배상액 1.5배 증액을 사건을 제시했다.
배 부사장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특허 한 건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범위의 해석과 침해 입증, 절차 전략이 합쳐져야 가능한 수익화”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익화 사례 3, 4G/5G 표준특허(SEP)... 대형 통신사·장비사 상대 전략
표준특허(SEP) 분야에서도 국제 분쟁·협상 사례가 제시됐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AT&T·Verizon·T-Mobi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5G 표준특허 침해 소송(2023년 3월)도 진행했다. 또한 Nokia·Ericsson과는 재판 전 합의(2024)로 정리됐다.
AI 전선의 핵심은... “한국의 원천 기술이 글로벌 칩·플랫폼을 겨눈다”
배동석 부사장은 AI 시대의 라이선싱 전장이 AI 반도체·GPU·핵심 알고리즘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쟁에는 ‘SiliconArts Tech. Ray Tracing’가 포함돼 있으며, 국내 기술 기반의 레이 트레이싱 관련 권리가 해외 GPU 생태계와 연결된다고 설명됐다.
그는 AI 시장에서 기술 우위와 별개로, 결국 특허는 “상대가 회피하거나 무효를 만들 수 없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협상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허 실무도 AI로 바뀐다”... 클레임차트·제품 매칭 자동화 구상
배 부사장은 특허 분쟁과 라이선싱이 고도화될수록 실무 역시 AI 기반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허 번호 입력만으로 클레임차트 요소를 추출하거나 관련 제품·기술 정보를 정리하는 형태의 AI 도구(에이전트) 개발·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도구가 실무자의 반복 업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라이선싱에서 ‘속도’와 ‘정확도’가 곧 협상력”이 되는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AI 특허, ‘라이선싱 역량’이 곧 기술패권의 자산”
배 부사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 AI 특허의 글로벌 포지션을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가치 실현 능력’으로 정의했다. 그는 한국이 반도체·AI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앞으로는 특허를 수익화·표준화·분쟁 대응까지 연결하는 전문 역량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양한 해외 소송·합의·수익화 사례는 한국 특허가 국제 분쟁 구조 속에서도 실제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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