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창작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12월 2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가유산 기반 문화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과 실제 분쟁 사례를 집중 논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에는 연간 269개 기업이 입점해 약 3,000여 종의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물관 문화상품의 인기가 커졌지만, 이를 모방한 저품질 유사상품이 국내외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확산되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0월 신설된 디자인분쟁대응과가 문화상품 개발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문화상품 개발·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권리 침해 사례와 대응의 한계를 공유했다.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제도 활용 방안과 해외 권리화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사상품이 유통돼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구체적 사례를 청취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문화유산을 재해석해 상품으로 만드는 창작 행위는 그 자체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장하는 일”이라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상품 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유산 기반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브랜드에 담긴 창작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리로, 향후 문화상품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국가유산,문화상품,지식재산권보호,디자인분쟁,뮤지엄숍,전통문화산업,현장소통,창작자보호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