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22년 공포·시행된 '상표대리기관 감독·관리 규정'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상표대리기관의 등록 정보뿐 아니라 개별 직원 단위까지 신원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NIPA는 이를 통해 상표 브로커, 명의 대여, 허위 대리 등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불투명한 대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지에 따르면, CNIPA 관할 상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상표대리기관과 소속 직원은 신원 정보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아직 국가 지식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하지 않은 기관과 직원은 신속히 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기관명, 통일사회신용코드, 법정대표자, 업무 담당자 등 주요 정보가 사실·정확·유효한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계정 등록 이후에는 플랫폼이 해당 신원 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한다.
특히 CNIPA는 상표대리기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의 개인 계정을 기관 업무 계정과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직원이 어떤 상표 사건을 처리했는지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분쟁이나 위법 행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신원 정보 확인 기한도 명확히 설정됐다. 모든 상표대리기관과 직원은 지난 2025년 12월 12일까지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했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표 출원·의견서 제출 등 어떠한 상표 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 사실상 신원 확인이 상표대리업 영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지식재산 분야 전반에서 추진 중인 ‘신뢰 기반 행정’과 ‘강한 규율’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CNIPA는 상표대리업을 단순 서비스업이 아닌, 국가 지식재산 질서와 직결된 전문 영역으로 보고, 등록·변경·업무 수행 전 과정에 걸쳐 실시간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대리기관과 실무자의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상표대리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외국 기업과 해외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중국 내 대리인의 신원과 책임 구조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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